BUSINESS 02
토양관련누출검사 기술용역사업
토양오염도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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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출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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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누출검사
누출검사 대상
- 저장 용량 25만 리터 이상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으로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
-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은 위험물저장탱크(탱크용량이 2만 리터 100만 리터 미만)가 해당됨 →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 검사 대상시설(50만 리터 이상 저장탱크)는 제외
누출검사 방법
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 : 탱크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이 가능 함으로써 설비의 점검 보수가 가능하고 설비 유지 계획이 용이하나 탱크를 완전히 비우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므로 누출검사 중에 탱크 운용이 불가능하며, 개방 후 내부 폐기물처리 및 청소 비용이 별도로 추가 소요 됨.
기압, 감압시험 검사 : 탱크를 비우지 않고 운전 중 탱크의 배관 등을 폐쇄하여 격리한 후 약 4시간 동안 가압, 또는 감압을 하여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으로, 검사 준비 및 검사를 시행하는 시간에는 탱크 운용이 불가능 함.
액면 LEVEL 법 : 탱크에 연결된 배관을 차단한 후, 상부 맨홀을 열고 LEVEL 측정기를 탱크 안에 설치하여 액면 변화를 측정하여 누출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, 검사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탱크 운용에 제일 유리한 방법임.
[시행규칙 제15조의2 (누출검사 대상시설)]
1.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